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개정된 위원회 심의대상 등 안내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4-09 14:18:5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은 9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018. 4. 1.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 되어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확대되어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제고됐다.

*장부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범위확대에 대한 중지(일시)요청, 세무조사관련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시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개정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억울하거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

양 청장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 졌음을 강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들의 열의 있는 활동"을 당부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더욱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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