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가짜 편지 사건’ 과 같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를 통한 대통령 선거 운동 원천 차단 취지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4-08 15:31:5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 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조직적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해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공로로 둔갑시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대 대선 직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김경준씨가 이명박 당시 후보를 공격할 목적으로 하는 당시 여권의 기획에 의해 입국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편지를 공표했다.

그러나 2011년 이 편지의 작성자로 알려진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의 폭로로 인해 이 편지가 ‘가짜편지’임이 만천하에 공표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은 관련 수사를 흐지부지 끝내버리고 말았다.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행태를 방치해 둘 경우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고 보자’며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횡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홍준표 의원처럼 오히려 '내가 BBK를 방어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며 범죄행위가 대단한 공로인 것처럼 포장되는 모순적 상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재임기간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끝난 이후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본 법안이 통과된다 하러다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BBK 가짜편지’ 사건을 소급적용을 통해 재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BBK 가짜편지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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