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민간조성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결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2-03 20:17:5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는 2일 개최된‘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재심의’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도공위’에서 재심의 결정 후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매봉근린공원」특례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입안서 기준

❍ 위 치 : 유성구 가정동 산8-2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간) / 최초결정 :‘85. 12. 31.(건고 제625호)

❍ 규 모 : 354,906㎡ / 매봉근린공원의 100%(국공유지 포함)

▪공원시설 : 275,671㎡(매입지의 77.7%) / 커뮤니티마당, 정상마루, 숲체험마루 등

▪비공원시설 : 79,235㎡(매입지의 22.3%) / 공동주택 450세대(4~12층)

❍ 사 업 비 : 2,603억원 / 토지매입 384, 공원조성 126, 비공원시설 2,093 / 민간자본

❍ 민간공원추진예정자 : 매봉파크피에프브이(주) / 서구 만년동 소재

이날 위원회에서는 2차 심의 시 제시된 조건과 더불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비공원 시설의 구역계 설정 및 ▲공원의 생태기능 확보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사항 등을 잘 반영해 다시 심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매봉공원 조성은 개발보다는 적극적인 보전대책으로 2020년 일몰에 대비 대덕특구의 연구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문안건이었던 ‘목상근린공원’에 대해 ▲비공원시설의 규모 ▲공원의 생태적 기능 확보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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