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수년 동안 불법 대형 간판설치 위험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대형 병원 옥상간판 등 7개 무허가 법적 조치
이태우 | 기사입력 2018-01-16 15:30:55

안동타임뉴스 = 이태우"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수년 동안 불법으로 대형 간판을 설치 사용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안동시 관내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병원인 A병원이 장기간 병원 벽면 등에 불법간판 여러 개를 버젓이 게시하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그동안 간판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병원 불법간판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안동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 병원은 병원 건물 벽면에 가로 4m 세로 3m가량의 간판과 옥상간판 등을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했다

이어 지주간판 2개 옥상간판 3개 전면 간판 1개 정도의 돌출 간판과 벽면 등을 이용한 대형 현수막 등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현수막 간판은 지정 게시대 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무시하고 건물 유리창 공간에 부착하고 있으며 간판 설치가 제한적으로 규제되고 있는데도 대형병원인 A병원은 버젓이 설치,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병원에서 불법으로 현수막과 불법간판을 버젓이 부착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관계당국인 안동시에서도 조차 모르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2007년도 건축하면서 전면 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 불법 대형 간판에 대한 행정조치 문서를 받았다며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과 자신들도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모두 불법간판으로 파악됐다""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어 늑장행정이란 지적이다.

한편 관계당국에 허가 없이 설치한 간판들이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안동시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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