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2기분 자동차세 370억 8900만 원 부과
12.1.기준 자동차 29만 9004대 …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2-12 09:37:5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가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9004건, 370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0만 3278건, 375억 8600만 원에 비해 4274건(1.4%), 4억 9700만 원(1.3%)이 감소했다.

감소원인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2412건에 114억 8300만 원(31.0%) 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7만 4220건에 95억 8400만 원(25.8%), 중구가 4만 8619건에 59억 2800만 원(16.0%), 대덕구가 4만 1744건에 50억 5300만 원(13.6%), 동구가 4만 2009건에 50억 4100만 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8826건에 369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가 7140건에 81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680건에 41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358건에 25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42-720-9000),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