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7-11-28 15:16:1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이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처리와 관련 위원회 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자료 사용료 면제대상을 기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및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혜련 의원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시정의 중요정책 결정시 위원회가 더욱 심도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의 알권리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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