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10월 31까지 납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1,107개소 대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0-09 09:12:1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일 작년보다 9.6%증가한 19억 7,322만원의 2017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된다.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로 시설물 내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 1,107개소에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11월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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