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 일제 정비
시설기준 부적합 볼라드 총 6,160개 연차별 정비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0-08 14:44:1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연차별로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총 17,500여 개의 볼라드 중 기준에 부적합한 6,160개를 2021년 까지 약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차별로 정비한다.

시에 따르면 기준에 부적합 볼라드는 시설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로, 보행자의 통행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 오히려 통행 불편과 도시환경을 훼손함에 따라 매년 볼라드 정비를 추진해 왔었다.

정비 대상은 횡단보도 진입지점,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등에 설치된 석재, 스테인레스 재질의 도로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로, 새로 설치되는 볼라드는 밝은색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이 가능한 높이 80~10cm, 지름10~20cm의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 계획이다.

대전시 이종범 건설도로과장은“그동안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정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 일제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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