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명절 연휴기간동안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해제
10월 2일부터 1주간 귀성객 편의 위해 차량 운행 허용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9-28 13:31:3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운휴일을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요일제 참여차량은 42,000여대로 운휴일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귀성객들이 부담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OBD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필요하다.

시는 올 1월부터 월~금요일 중 요일 지정없이 하루만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특히 주중에 공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그 주에 운휴일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대전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월~금요일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만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운동이다.

참여자는 자동차세 10%(연세액 일시납부시 19%) 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 30~50%와 오월드와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042-120 콜센터를 비롯해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http://carfree.daejeon.go.kr) ,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승용차요일제 참여시민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운휴일을 일시 해제했다"면서“앞으로도 시민들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운휴일 운행 허용횟수를 연간 4회에서 9회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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