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지원과 보육비 지원,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율 증가 대책을 제기하지만 보육환경에는 관심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어린이 놀이터 관련 지원예산을 명시한 곳은 17개 광역단체 중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3곳에 불과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3천만원으로 예산지원도 미비하다"고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강화된 어린이놀이시설법으로 인해 환경·안전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재설치 및 보수비용 부담이 커 놀이터를 공터로 방치하거나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실정"이리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의무 기준이 5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느슨하게 완화되어 놀이터 철거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선용 의원은 “어른들의 편의와 눈높이로 재단돼 아이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놀 공간이 없어 다른 곳으로 놀이터를 찾아다니며 심지어 키즈카페로 돈을 주고 다닌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해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