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번 교육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이해를 돕고, 감사로 인한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부작용은 업무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처리과정에서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면제 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 2009년 훈령으로 규정되어 오다 2015년 2월 법제화 되었다.
의성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계기로 만들고, 전 공직자가 주민의 봉사자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제도로, 감사 지적을 우려해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초례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