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개종교육 자행하는 개종목사, 그들의 속내는?
이단상담으로 벌어들이는 교육비, 수억원에 달해
김명숙 | 기사입력 2017-08-27 20:57:49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해 폭행, 납치, 감금 뿐 아니라 정신병원 강제입원까지 불사하는 개종목사들의 행위가 도를 지나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종목사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강피연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제개종목자들의 강제개종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됐던 피해자들이 참여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더욱이 이단 상담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하는 강제개종의 상담비 및 교육비가 5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개종이라는 교육의 이름으로 개종 목사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은 개신교 이단상담가들이 소수 교단에 속해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강피연에 따르면 개종을 강요받은 사례는 2012년 90건, 2013년 130건, 2014년 160건, 2015년 150건, 2016년 179건, 올해 상반기만 80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늘어가는 반면, 강제개종교육에 대한 법적 제재나 처벌이 없어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검찰청, 경찰청 등을 돌며 피해와 강제개종목사들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개종목사들이 불법을 자행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개종 목사들을 ‘개종 사업가’라고 비난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입은 김은정(가명, 39세, 광주시) 씨는 “개종목사의 온갖 비방과 거짓말 때문에 가족들은 마치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하며 온갖 욕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모두 개종 목사가 사주했기 때문이다. 개종교육을 받기 전에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개종교육의 결과로 우리 가정은 화목이 깨지고 모두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개종목사들이다. 이는 돈을 벌어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함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개종목사와 개종교육 브로커를 만난 뒤 아들을 납치해 개종교육에 데리고 가려했던 박진숙(가명, 52세, 광주시) 씨는 “당시 개종브로커의 밤낮 없는 전화로 개종교육을 결심하게 됐었다"며 “개종브로커의 소수 교단 비방은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거짓말이다. 개종교육은 내 자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2년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진용식 안산상록교회 목사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 당시 진 목사는 개종교육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계좌 추적결과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를 통해 벌어들인 돈만 10억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교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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