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소방서, 통장협의회 참석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25일, 통장협의회 참석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7-08-25 13:50:5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소방서(서장 오승훈)는 25일 법2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13년~‘15년)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주택화재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신속히 출동하겠지만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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