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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문등 사전등록⌟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매년 치매노인 실종이 발생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 발생 시 신고하지 않더라도 발견 되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안동경찰서에서는 실종된 치매노인 조기 발견 및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등 사전등록⌟제도의 홍보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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