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김용직 | 기사입력 2017-07-14 10:53:53
【남원타임뉴스 = 김용직】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집회를 자유롭게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적법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간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준법집회로 출발하여 대규모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16년 탄핵집회’를 기점으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된 집회시위문화에 발 맞춰 경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다수의 경찰부대, 차벽 등 배치를 최소화하거나 원칙적 미배치하고 교통경찰 위주의 배치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일반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폴리스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해진 집회 공간 내에서 주최측의 책임하에 자율적 집회관리가 되도록 하는 등 경찰력 행사를 자제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또한,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채증 등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 위주의 집회관리로 신중하게 대응한다.이처럼 경찰은 더이상 시민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소통·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이와 같이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이번 경찰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변화노력은 인권경찰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성숙해진 시민의식에 상응하는 경찰의 변화가 서로의 약속이 되어 한걸음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김 일 훈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