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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방 활동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남원역 등 다중운집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여성이용 시설에 몰카 촬영 금지 스티커 부착하였다.
최근 경찰서에 배정된 몰카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남원경찰서 성폭력 담당 순경 양예라, 패트롤맘 회장(양경님), 시설관계자 등 4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몰카촬영 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상대방의 허락없는 신체적 접촉 등 강제추행 범죄는 10년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롯데마트 시설관계자는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 범죄는 있어서는 안 될 추악한 범죄이므로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고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하여 몰카 촬영 등의 범죄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상준 서장은 “남원경찰은 앞으로도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 공중화장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몰카 촬영 등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남원 시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주민 공감 치안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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