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등 13개 안건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6-07 14:59:4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7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등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 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구미경 의원은 정신건강에 관심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을 초기에 파악하여 학부모 같이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이번 조례를 통해 철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선출 등에 학교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 3.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사립학교 등 특정 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현행 수업료 산정방식(월 단위산정)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 4.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시 절차를 규정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 5.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공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 7.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운영 현황에 맞게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중점학교 등의 정책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윤진근의원은 다문화학생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 형태를 질의하면서언어교육에 치우치지 말고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8.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관람권 보장 방안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윤진근의원은 장애학생을 대상의 문화예술사업 현황을 질의하면서 일반학생과 비교했을 때 예산지원 상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9.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독도교육 강화, 독도 현장체험 기회제공 등 독도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 10.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금연교육, 비만예방 교육, 영양‧식생활 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 11.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대전교육청과 국제교류대상과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 1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학부모교육 지원사업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 1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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