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청렴주의보 발령!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부패 취약시기에 청렴주의보 발령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6-01 10:03:1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부패 취약시기에 교육청 소속 모든 직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정책 추진동력인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청렴주의보 발령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주의보 발령제’는 명절과 신학기, 연말연시, 휴가철, 각종 인사발령 시기 등 부패 취약시기에 교육청 산하 모든 직원들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금품, 향응, 편의제공 수수, 특혜 등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7월 1일자 일반직 인사시기에 대비해 1개월 전, 6월 1일에 처음 발령하며 채용, 승진, 전보, 성과평가 등 인사 전반에 걸쳐 각종 청탁, 특혜, 선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청렴한 대전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대전교육"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전성규 감사관은 “‘청렴주의보 발령제’는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한 시기에 직원들을 부패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관행적인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청렴문화가 확산·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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