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8월 말까지 교체
9월부터 기존표지 사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이연희 | 기사입력 2017-05-23 18:21:43

[군산타임뉴스=이연희기자] 군산시가 8월 말부터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표지’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8월 말까지 바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모습

새롭게 바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기존 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해 식별성을 강화했다.

시에서는 홍보·계도 기간인 8월 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9월부터는 변경 전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새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기존의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전까지는 미 대상자였던 상지절단 1급 장애인까지도 대상자로 확대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기간 내에 새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안내활동을 하고 있다"며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