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하루 법률학교’ 개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7-05-16 13:24:0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조합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동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하루 법률학교’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루 법률학교’는 해마다 진행되어 왔으나, 특히 이번 2017년도 법률학교는 박근혜정부에서 후퇴된 노동기본권 문제와 노동분야 적폐청산과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노동 개혁입법과제를 다루는 강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 노무사가 강의를 맡는 이번 법률학교는 ▲노동법 총론(이용진 노무사) ▲2017년 노동 개혁입법과제(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방법(김유정 변호사) ▲ 산재보상법 실무 (최영연 노무사) 등 총 4강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에 참여한 분들에게 교육수료증이 제공 된다.
민주노총은 대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학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의식이 한층 더 높아지길 바라며, 새로운 정부가 사회개혁과제와 노동정책 수립과정에서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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