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2016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대전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되는 시민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