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오는 15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효과적인 마을미관 개선 기대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7-05-13 19:48:4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마을미관 저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달 초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동별로 1명씩 선정해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마쳤고 앞으로 이들은 지역청결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활동내용은 자율적으로 마을 곳곳을 순찰하면서 무단광고물을 동 주민센터로 수거하면 종류별로 벽보 장당 50원, 전단지 장당 30원 등 1개월 최대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미관 개선, 저소득 노인 경제력 증진과 더불어 지역 현안을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민관 네트워크 강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의 철저한 추진과 함께 보다 다양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불법유동광고물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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