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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본청, 구청, 사업소 등 각 부서 소관의 시유재산 2만6255필지와 충청남도 소유 위임재산인 5819필지 등 총 3만2074필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조사는 총 3단계로 1단계 각 재산관리관 별로 공유재산대장과 공부 등을 확인하는 공부조사, 2단계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을 활용한 현장조사, 3단계는 후속조치로써 관리대장 변경사항과 불일치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한다.이를 통해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및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유 일반재산 624필지는 3월부터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그 외 행정재산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11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 김태겸 회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조기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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