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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지원 내용은 위험 특성을 고려한 훈련내용 컨설팅 관계자 중심의 초기대응 조치상황 지도 규모와 특성에 따른 훈련지도관 파견 및 소방차 출동 등이 포함됐다.
최근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여전히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인식이 결여돼 있고, 관계인의 자체 소방훈련 역량부족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이유로 밝혔다. 이에 박문철 구조구급과장은‘관계인들의 실제 대응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내(안동, 영양, 청송)의 의무소방훈련 대상은 667개소로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이 이에 해당 되며, 훈련을 미실시한 관계인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소방시설법 제22조)의 과태료가 부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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