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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이동 약자 배려 없이 삶의 터전인 책방 출입구 강제철거 강행
경산시 수년 동안 인도점용 대형간판 사용은 합법?【경북타임뉴스=최웅수】 경북 경산시 경산로 중산삼거리 인도에 버젓이 설치된 대형간판은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시 당국이 에서는 뒤짐 만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산시 도로철도과 는 경산역 부근 불법도로점용 시설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방문해 도로법상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이라며 철거를 요청해 결국 강재로 철거를 당하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또한, A 씨는 같은 날 철거를 하러 나온 용역업체 직원한테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었다고 밝히고 있어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책방 앞의 경사로는 인도 폭의 1/8가량을 차지하는 정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경산시에서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서까지 설치한 '경산로 중산삼거리' 인도에 대형간판은 경산시의 한 사람의 인권보도 더 소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A 씨는 경산시 관련 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했지만 불허판정을 받았다.
경산시로부터 불허판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경사로는 전체 인도 폭약 2m 80cm 중 가로 42cm, 세로 150cm, 높이 10cm를 차지하지만, 그마저도 서점 처마 바로 아래에 있어, 이 경사로로 일반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에 대해 꼬집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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