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인권 무시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슬픈 현실” 강자만이 존재하는 사회
최웅수 | 기사입력 2017-03-29 07:21:20

경산시 이동 약자 배려 없이 삶의 터전인 책방 출입구 강제철거 강행

경산시 수년 동안 인도점용 대형간판 사용은 합법?

【경북타임뉴스=최웅수】 경북 경산시 경산로 중산삼거리 인도에 버젓이 설치된 대형간판은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시 당국이 에서는 뒤짐 만지고 있다.

▲ 경산로 중산삼거리 인도에 버젓이 설치된 대형간판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시 에서는 뒷짐만 지고있어 형평성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산시에서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초래하며 홍보하고 있는 특산품 사과보다 경산시민의 한사람인 이동 약자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음에도 무관심을 넘어 인간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마저도 박탈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산시 도로철도과 는 경산역 부근 불법도로점용 시설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방문해 도로법상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이라며 철거를 요청해 결국 강재로 철거를 당하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또한, A 씨는 같은 날 철거를 하러 나온 용역업체 직원한테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었다고 밝히고 있어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A씨가 책방에 경사로를 설치한 것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기 위함이다,

노인, 임산부, 유모차를 끄는 사람 등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A씨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의뢰해 지원받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책방 앞의 경사로는 인도 폭의 1/8가량을 차지하는 정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경북 경산시 ‘호두책방’ 앞 장애인 경사로 폭약 2m 80cm 중 가로 42cm, 세로 150cm, 높이 10cm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의 불편을 준다며 강재 철거했다.

그러나 경산시에서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서까지 설치한 '경산로 중산삼거리' 인도에 대형간판은 경산시의 한 사람의 인권보도 더 소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A 씨는 경산시 관련 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했지만 불허판정을 받았다.

경산시로부터 불허판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경사로는 전체 인도 폭약 2m 80cm 중 가로 42cm, 세로 150cm, 높이 10cm를 차지하지만, 그마저도 서점 처마 바로 아래에 있어, 이 경사로로 일반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에 대해 꼬집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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