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특정 금융기관 지원받아 수십 년 동안 대형 불법간판 운영 도마위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3-31 08:14:43
경산시 불법 광고 방조 대형 옥외판 부착 시설물 법률 위반

최영조 시장 리더싶 도마위

경산타임뉴스 = 김정욱경북 경산시가 공공도로인 인도에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설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불법광고물을 뛰어 넘어 ‘돈 광고’ 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행정적 모범을 보여야 할 경산시가 지난 <본지 3월 30일자 경산시 특산품 홍보가 사회적 약자 인권존중보다 우선>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특정 금융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아 불법간판을 운영해온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경산시 기획실 홍미숙 계장 말에 따르면 경산로 중산 삼거리 인도에 설치된 대형 간판의 관리는 경산시에서 하고 있다,

간판의 판갈이 교체 시 대구은행에 협찬을 받아 운영해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설치된 '간판이 불법이란 것을' 알고 있었느냐? 본지 기자의 질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을 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행정지도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이 시민안전과 통행불편에 는 대책도 없이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해온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광고판은 얼핏 보면 허가를 받아 관리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왔다.

경산시는 일반시민들의 책방에 노인, 임산부, 유모차를 끄는 사람 등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지 3월 29일자 보도 경산시 인권 무시 “장애인 두 번 울리는 슬픈 현실" 강자만이 존재하는 사회> 경사로를 설치한 것은 불허해 가며 시 공무원이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경산시 (A 씨 남 51세) 법을 준수해야 할 관공서에서 법까지 위반해 가며 특정 금융권 은행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은 청탁 금지법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행정의 수장인 최영조 경산시장이 경산시체육회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는 등 이번에는 시 공무원의 부실행정이 빚어진 것이라며 최 시장의 리더싶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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