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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도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 사업 대상지구(조치원읍 서북부, 장군면)의 노인정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난 달 33대를 우선 보급했고, 내년까지 67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들에게 자동제세동기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장만희 시민안전국장은 “심정지는 발생 후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10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급성질환"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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