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당신도시 불법광고간판 설치 업소 12개자진철거 명령
최영진 | 기사입력 2017-03-06 13:48:51
불법광고물 설치기준 홍보모습[천안=천안시]
[천안=최영진 기자] 천안시 서북구는 최근 불당신도시 내 불법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광고물 설치 기준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불당신도시는 상가 입점이 진행됨에 따라 불법광고물도 증가해 단지내 아파트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불편과 아파트가격 하락을 우려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상가점포주들이 광고물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건축주 또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물 설치 기준에 따르면 상가건축주가 건축허가 당시 천안시로부터 사전 검토·승인을 받은 광고물 설치 계획대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하고, 상가가 매매·임차될 경우 매도인은 광고물 설치 계획을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전달하도록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서북구(도시건축과)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불당신도시 간판설치 기준에 대해 천안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상가점포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서북구 관계자는 “상가점포주는 건축주나 매도·임차인이 천안시로부터 승인받은 광고물설치계획과 지구단위계획(광고물부문)에 명시된 설치기준을 반드시 참고해 광고업체에 합법적인 광고물 제작을 의뢰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당신도시에 입점한 상가 중 불법광고간판을 설치한 업소는 12개로 자진철거 명령을 시행했다, 

올해는 29개 업소가 추가 적발돼 자진철거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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