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승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시국비판 풍자전시회는 풍자를 빙자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능멸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듦으로써 탄핵인용에 유리한 정치환경을 만들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표독하고 부도덕한 정치행위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국민을 모독한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본인이 밝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일 것이다.
표창원 의원은“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헌법 제66조)"라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관한 헌법규정과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가치를 철저하게 유린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매춘부로 풍자한 합성 그림 전시를 국회 전시장에 유치한 것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헌법 제21조 제4항)"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1호"로 표창원 의원을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표창원 의원의 행위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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