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이 공약사항 경북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제 도입
이승근 | 기사입력 2016-12-19 17:03:56
[경북=이승근]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장 임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검증제가 경상북도의회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상북도의회는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하기관의 장 임명 시에 인사검증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제10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상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이 공약사항으로 산하기관장의 인사검증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와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12월 19일 오전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인사검증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경상북도 2개 공사(경상북도 개발공사,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3개 의료원(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을 포함하여 모두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됐다.

경상북도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산하기관장의 범죄경력과 납세실적 등 도덕성을 검증하고, 경영능력과 직무적합성의 정도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사검증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단체장이 단독으로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 혹은 보은인사 논란을 일부나마 잠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지사는 5개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경상북도의회에 요청하고, 경상북도의회는 소관상임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의 의원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인사검증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치고, 인사검증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의장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도지사는 송부된 경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후보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합의에 따라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경상북도의회는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인사검증이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올바른 인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경상북도의회의 최초 인사검증절차는 내년 12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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