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무등산 군부대 이전 위한 국방시설이전회계법 개정안 발의
김명숙 | 기사입력 2016-11-10 14:30:40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광주=김명숙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무등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방공포대 이전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약칭 : 국방시설이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무등산 방공포대가 위치한 무등산 정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유지와 사유지로 국방부는 50년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광주시민들의 무등산 정상 탐방이 제한되고 있으며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국방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하면서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 특별회계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에 한정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국방시설이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권의원은 “지난해 광주시와 국방부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군 특별회계예산으로 추진하기로 체결한 협약에 따라,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 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시설이전회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무등산은 광주의 어머니산으로 불릴 정도로 광주시민에게 상징성이 크다" 면서 “무등산 정상의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광주시민들의 자유로운 탐방이 가능하도록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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