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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안기선)은 직원들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차별 없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 3.0의 주요 요소인 투명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를 달성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일인 9월 28일을 맞이하여 청탁금지결의대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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