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보훈지청, 정부 3.0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결의대회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9-28 17:56:54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안기선)은 직원들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차별 없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 3.0의 주요 요소인 투명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를 달성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일인 9월 28일을 맞이하여 청탁금지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직원들이 청사 민원실에 함께 모인 가운데 오전 9시부터 2명의 직원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 3월 27일에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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