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보훈지청, 정부 3.0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6-09-06 13:30:59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안기선)은 직원들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차별 없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 3.0의 주요 요소인 투명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를 달성하고자 9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오후 4시부터 청사 대강당에서 직원들에게 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불합리한 관행과 관습을 일소하여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질 높은 보훈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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