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박형국,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의 이해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8-30 16:52:2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장 박형국
[대전=홍대인 기자] 징병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또는 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 소속 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4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현재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는 약 3,5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의 복무기간동안 성실히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간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가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란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성격장애로 동료와 마찰이 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타인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 대인기피 및 강박장애 등으로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지능정도가 낮거나 사회적응 및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순한 직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다.

또한, 수형자로서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복무중인 사람 중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 불이행, 잦은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과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등 지휘·감독이 매우 어려운 사람도 신청 대상이 된다.

복무부적합 소집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을 관찰·면담한 기록과 관련 증빙서류(병원 진료기록 및 심리검사 결과 등)를 첨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에서는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3명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료를 원칙으로 복무부적합자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한다.

이렇듯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는 정상적인 복무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운영하고 있다. 징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뤄지는 제도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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