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대비, 선제적 대응대책 마련
- 법률시행 직전 추석명절 공직감찰 강화 및 자체 전문상담실 운영 등-
최영진 | 기사입력 2016-08-25 09:56:24

천안시청 모습 [사진=천안시]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는 오는 9월 28일 첫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선제적 대응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적용 대상이며 인허가·행정처분·인사 등 14개 대상 업무와 관련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시는 법률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탁금지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대한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신고 접수·조사를 담당하는 청탁방지 담당관(감사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개정을 통해 법률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주요사례 등에 대한 상시교육 및 대 시민 홍보 및 감사관 내 자체 전문상담실 운영과 법률 시행직전 추석명절 공직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관련규정 이해부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시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여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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