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충남병무청 천남수, 병역법 위반행위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7-11 13:07:42

대전충남병무청 병역조사계장 천남수
[대전=홍대인 기자] 우리나라는 국민 개병주의에 의한 징병제국가이다. 더욱이 전 세계 유일한 남북 분단의 국가로 병역의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총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안보에 관한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임을 실감하게 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둘러싼 일부의 일탈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병역의무란 다른 의무와는 달리 목숨을 담보로 한 의무이기 때문일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비리예방을 위해 징병신체검사과정의 완전전산화, 첨단장비에 의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뢰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창의 날카로움에 대해 방패의 견고함을 더욱 강화하는 일은 결코 멈춰서도 게을리 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자 사명이다. 병역비리는 중대한 범죄로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국가안보의 위해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병역면탈 수법은 병무청 직원의 연루 없이 의무자가 주도하여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는 등 새로운 수법으로 그 유형이 더욱 지능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병무청은 2012년 4월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무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일반 경찰보다 면탈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도 도입 후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결과 일반경찰 검거 실적보다 월등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최근 병역면탈 수법으로는 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전모(24세)씨가 2008년에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2013년에 현역입영을 기피하고자 눈에 멀미약을 바르고 동공을 산대시켜 동공운동장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병무청 특사경에 의해 적발되었다.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김모(29세)씨도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2014년도에 정신질환인 우울증으로 병역을 면탈하고자 정신과에서 치료기록을 근거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좀 더 편한 환경에서 근무하고자 병역면탈을 하였다가 병무청 특사경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들은 모두 병역면탈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병역면탈자 대부분 병역면탈 범행을 부인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위반 범죄행위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범죄 행위보다 죄의식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병무청은 병역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으로 병역면탈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병역이행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병역의무자는 병역면탈 범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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