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보훈지청, 올바른 LPG 복지카드 사용법 홍보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6-16 10:34:09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현종)은 15일 당진시 보훈회관에서 상이군경회가 주최하는 건강·문화교실에 참석한 60여명의 국가유공상이자들을 대상으로 'LPG 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부당사용 사례‘에 대하여 홍보했다.

LPG 복지카드는 국가유공상이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LPG 차량에 대해 월 300ℓ 범위내에서 세금감면을 해주는 카드이다.

따라서, 상이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본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자녀나 가족 등 타인이 사용시 부당사용으로 간주된다.

또한, 부당사용으로 확인될 시에는 보조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일정기간 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충남서부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가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명예와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강 · 문화교실 등 보훈단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활용,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방법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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