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백운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동원훈련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6-10 16:54:38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백운집
[대전=홍대인 기자] 얼마 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현충탑에 헌화하고 고인들을 추모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국권의 상실, 6․25전쟁 등으로 한때 위기에 처했던 적이 많았지만 기꺼이 한 몸을 바쳐 나라를 구했던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번영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지금을 사는 우리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병무청은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기관이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병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보니 비상 시를 대비한 안정적인 병력충원과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에 항상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부대에 지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동원훈련의 목적은 소집부대에서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을 보장하는 데 있다.

올해 우리 청 관할 지역의 훈련인원은 약 5만여 명으로 훈련대상은 동원 지정된 예비군 중 전역 1~6년차 장교․부사관, 1~4년차 병이 해당된다. 다만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늦어도 입영일 7일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송달하고 있으며, 동원훈련 일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도 본인 인증을 거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수령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그리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질병이나 시험응시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입영일 기준 5일전까지 통지서에 기재된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그리고 이분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를 후손들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66년이 된 지금도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어 우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시를 대비한 병력동원 준비태세를 더욱 확립하고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준비나 생업에 종사하는 일상의 바쁜 와중에도 동원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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