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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은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0~2세) 아이들이 적정 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맞춤형 보육서비스유형 종일반은 맞벌이·다자녀가구·한부모가구·저소득층 가구 등 12시간(07:30~19:30) 서비스이며, 맞춤반은 전업주부·육아휴직 중 가구로 6시간(09:00~15:00)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별도로 긴급바우처로 월 15시간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해 1차 통지했다.
또 신규 이용아동과 1차 맞춤반 자격 판정 가구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맞춤형 보육 조기 정착을 위해 보조인력 25명을 5월부터 3개월간 배치하여, 읍·면·동 보육업무담당자, 보조인력, 콜센터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맞춤형보육 지침, 종일반 자격인정 기준, 집중신청 기간 중 업무처리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순남 여성가족과장은 “영아의 건강 발달과 부모의 다양한 보육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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