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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승근] 구미경찰서는 지난 11일 구미시 사곡동 주택가 일대에서 사행성PC방을 운영해 온 PC방 업주 2명을 각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모니터 및 본체 9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몬스터)을 개·변조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이며, 사행성PC방 외관을 일반 PC방으로 위장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행성 PC방을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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