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가정 내 노인 학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심혜영 | 기사입력 2016-04-19 16:42:45

[타임뉴스=독자기고]추운 계절이 지나고 이제는 봄이라고 느끼는 요즘, 낮에는 여름이라고 느낄 정도의 따스함에 나른해진다.

날씨만큼 따뜻하면 좋을 사회, 삶의 질 또한 풍요로워 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아동 학대이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아동학대의 기사들로 가득하다. 그

러나 이러한 이슈 뒤에 또 다른 학대로 인하여 고통 받는 소외된 계층이 있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의 노인들이다

노인 학대는 가정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의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60~64세 5.4%, 65~69세 12.8%, 70대 이상에서 18.5%에 이르는 학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학대가 8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신고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정 내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학대를 받는 노인조차 그것이 학대인지 모르고 고통을 참아내며 남은 생을 살 것이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웃과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가족 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 학대를 신고하려면, 국번 없이 노인 학대 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수사기관 112에 신고하면 된다.

대전 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 순경 심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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