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관공서주취소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바꾸시겠습니까?
김수인 | 기사입력 2016-04-19 0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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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독자기도]요즘 부쩍 기온이 올라가면서 파출소 내에 찾아오는 단골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주취자들이 많아졌다

겨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여름철에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귀가하지 않고 밖에서 누워 자거나 파출소로 찾아와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행패는 욕설, 침 뱉기, 집기손상, 방뇨, 경찰관 폭행 등 매우 다양하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한다.

고로 경찰관은 국민들의 급박한 신고에 항상 대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어야하고 평소 제 시간 내에 관내 순찰을 돌며 우리 관내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관찰하여 치안을 책임지고 담당해야한다.

이러한 경찰관이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상대하느라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급박한 신고에 늦게 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 한명의 소중한 생명이나 재산을 잃게 되거나 항시로 돌아야할 관내 순찰을 돌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던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공권력의 낭비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옳다.

주취상태로 돌아다니면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고 파출소로 와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고 나면 술이 깨고 난 뒤에 대부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된다.

절대로 한순간의 기분으로 판단력을 잃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되지만 다른 경범죄와는 달리 상한금액이 6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또한 정도의 중함에 따라 주거부정의 요건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위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에이 술 마시고 한 행동인데"라는 생각이 아닌 “술을 마셨으면 더욱 조심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한다.

 결론으로 모두를 위해서라도 관공서주취소란은 근절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술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의식적으로 자각하여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성숙한 대한민국 시민의식을 만드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다.

대전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 순경 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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