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깜박이를 깜박하는 운전자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수인 | 기사입력 2016-04-16 20:54:52

[타임뉴스=독자기고]평소에 운전을 하다보면 갑자기 앞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방향을 트는 차들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느끼며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몇몇 운전자들의 행동으로 돌리기엔 이런 상황을 꽤 많이 접하게 된다. 

분명히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볼 때 방향지시등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음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기본 매뉴얼을 망각한 채 자기 중심의 운전을 하고 있다. 

함께 움직이고 있는 커다란 교통흐름 속의 부분으로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전체가 존재하고 있는 착각에 빠져있는 듯하다.

현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합·승용 3만원, 이륜차 등의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한 해 동안 9만여 명의 운전자가 방향지시등 미점화로 범칙금을 부과 받았으며 진로변경 위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1만 여건이고, 이로 인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은 2만 명 가까이 된다. 

또한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보복 운전의 절반 이상이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운전규칙인 방향지시등 점화만 잘 했다면 보복 운전이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토록 평소 운전하면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 미점화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법에 규정대로 차선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변경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비상등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미안하단 뜻을 전하는 운전 예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상대 운전자에게 양보해달라는 부탁의 표시이기도 하고 양보해준 운전자에게 감사의 표시로도 알릴수도 있는 도로위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생활화하여 보다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전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 순경 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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