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독자기고]이제는 완연한 봄의 기운들로 가득차고 겨울동안 움츠리고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기지개를 하듯 풍성해지고 향긋해지고 있다. 동시에 어린이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며 친구들과의 즐거운 학교생활도 무르익어가고 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지닌 어린이들이 아무 위험 없이 사회성 시작 단계인 학교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면 스쿨존의 안전을 빼먹을 수 없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1항에 의거 도입되었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시간에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주정차를 금지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필요할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지정가능)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말한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보다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교통법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스쿨존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스쿨존 설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또한 운전자 뿐 만 아닌 어린이들의 학교에서도 스쿨존 통행 시 주의사항을 알려준다면 의식하게 되므로 스쿨존 내 사고도 예방될 것이다. 대전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 순경 심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