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스쿨존 어린이를 지켜주세요!!
정대호 | 기사입력 2016-03-20 03:42:52

[독자기고]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크게 다칠 수 있고, 사고로 인하여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1항에 의거 도입되었으며,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필요할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지정가능)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말한다. 

스쿨존 해당구역의 지정된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 733건, 2011년 751건, 2012년 511건,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으로 해마다 4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운전자 법규위반으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신호위반, 기타 운전자법규위반 등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고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 

사각지역에서 갑자기 달려 나오는 어린이들을 발견했을 때에는 반응하기에 늦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스쿨존의 설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스쿨존 내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금만 더 천천히 운전을 한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경찰에서는 스쿨존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한‘차를 보고 건너요’보행안전교육 및 통학버스 보호 홍보를 통해 보호구역 사망사고 Zero화(化)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한번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대전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 순경 정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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