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에리사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나, 진척이 없다가 9개월여가 지난 이번 본회의에서야 겨우 통과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 계륵이었던 충남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대전시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부지 개발과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본격적인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리사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칫 자동폐기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동료의원들 설득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다행"이라며, “지난해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만큼, 향후 도청사 개발이 중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