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자치현장 '천안'에서 해법을 찾기 토론회 열려
- 지방자치발전위,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자치현장 토론회 개최 -
최영진 | 기사입력 2016-02-25 16:52:41

심대평 지방자치발위원회 위원장이 대도시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영진기자]
[천안=최영진기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약칭 자치위, 위원장 심대평)는 2월 25일(목) 오후 2시, 충남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본영 천안시장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분권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세 번째로 개최했다.

그동안 대도시는 그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차등분권이 실현하고, 인구집중 등 대도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김현수 행정체제개편국장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진행될 제2단계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중앙부처와 도, 15개 대도시의 수요 조사 및 지도·감독특례, 사무특례, 행·재정특례 등 추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발표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대도시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영진기자]
이어서 서철모 천안부시장은 대도시특례운영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천안시가 2008년 이후 충남조례에 의해 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2,287건(누적)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주민편익 증진과 기업유치 등 대도시 경쟁력 강화에 미친 효과를 설명하며, 대도시로의 권한이양 필요성을 발표하였으며,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도시 특례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기본이 되는 포괄성의 원칙, 제한적 보충성의 원칙, 주민주권에 대한 가치 존중의 전제조건에 따라 대도시 명칭의 법적 지위 부여와 사무·행정·재정특례의 대폭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제언 하였다.

토론자인 박재현 충남 건설교통국장은 충남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도와 시·군 간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모델을 설명하면서,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적정한 권한의 특례부여와 그에 따른 재원확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등 향후 대도시특례 확대방안에 대하여 지역 학계의 대도시 전문가, 지역 언론인, 분권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발전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최영진기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발전의 핵심과제이며, 토론회를 통하여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본영 천안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있어지는 대도시 특례제도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가 앞으로 우리 지방 자치 단체가 얼마나 발전하느냐 하는 중요한 토론회라며 심도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12월 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과제 중 해당 지역과 연계된 특정과제에 대해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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