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촌 주택개량 융자 및 빈집정비 사업 본격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25 10:27:28
【완주 = 타임뉴스 편집부】완주군이 2016년 농촌주택개량 융자 및 빈집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완주군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 및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주거복지 실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2월 중순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촌주택개량 융자 및 빈집정비 사업 본격 추진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별도 사업량을 배정함으로써 귀농·귀촌 활성화는 물론 정주여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융자한도가 전년도 담보물(토지,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에서 ‘16년부터는 담보물(토지,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 또는 사업실적확인서에 의거 최대 2억원(주택건축 소요비용이내)까지 확대되었으며, 금리는 2.7%에서 2%로 0.7% 하향조정되어 주택개량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주택면적(연면적) 제한은 150㎡이하이며,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ㆍ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로, 지원조건은 슬레이트지붕 주택(건물)은 최대 300만원, 기타지붕 주택(건물)은 최대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은 사업대상자의 경제부담 해소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고,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에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건축공사 완료 전이라도 3천만원 이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접수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290-2873) 및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농촌주택개량 117동, 빈집정비 91동(2억 4천 6백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농촌주택개량 융자, 빈집정비 82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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