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3월 중순까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발급 지연자 등 과태료 대상자 자진신고 시 금액 경감
이연희 waaa917@naver.com | 기사입력 2016-01-15 12:16:29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는 2016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오는 18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4·13 총선을 대비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시행한다.
일제정리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를 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발급 지연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기간에 과태료 감면사항 홍보와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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