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을 대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재지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지역에 대표성을 가지는 한계와 명칭지역외의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꼈으며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나라사랑교육이나 각종 보훈기념행사 참석 등에 있어, 지청별로 6~17개의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 군의 소재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 보훈업무 협조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야만 했다.
이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국가보훈처와 그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을 작년 9월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는 관할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보훈관서의 기능조정으로 국민편의 중심의 일선현장 서비스인력을 강화하는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의 기능개편을 개편하고 지청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노력으로 2016년 전국 19개 보훈지청 중 15개 지청이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대전지방보훈청 관내 충남·북 지역 보훈지청 명칭은 홍성보훈지청은 충남서부보훈지청으로, 청주보훈지청은 충북남부보훈지청으로, 충주보훈지청은 충북북부보훈지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변경된 보훈지청 명칭은 기관대표성과 함께 소속감 강화, 지청 소재지 외 보훈대상자들의 민원해소 등 명칭변경에 대한 오랜 숙원이 풀 수 있었다.
또한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의 기능개편을 통해 그간 지청별로 운영해 오던 송무와 예산업무는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청으로 이관되어 지방청내 송무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존 지방청에 배치된 공익법무관과의 함께 국가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성을 기하였으며, 예산기능은 지청의 총괄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지청의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행정 분야와 지자체·학교 등 협업수요가 많은 보훈업무에 전면 재배치함으로 현장서비스 강화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